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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비즈니스 데이터,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이거 (빠르게 추진하면) 조금 위험해 보인다.


개인 마이데이터에 이어서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까지 금융위원회의 업무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24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 토큰증권(STO)을 통한 자금조달 수단 다 변화를 언급했다.


기존에 스크래핑방식으로 개인사업자 명의의 계좌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공되던 서비스 방식이,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후 사실 상 서비스 불가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확대는 환영받을만 하나, 보도자료의 내용은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아래의 각 4가지 건에 대한 코멘트로 첨부한다.


현재 (개인)금융 마이데이터도 답 안나오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을 명확한 인사이트 없이 추진한다면, 민간 분야의 추가 투자를 요구하며 현장 담당자들의 사기만 저하할 뿐, 장기적으로는 금융위원회의 실책이 될 가능성도 보인다.


주요 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07.24.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하여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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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 현황 및 과제


카카오뱅크는 자체 개발한 소상공인 범용스코어와 업종별 특화신용평가모형의 활용 사례와 성과를 소개했다. 카카오뱅크는 8개 기관의 금융 및 비금융정보를 결합하여 개발한 모형을 적용하여 기존 평가모형으로는 대출이 거절되는 고객중 일부가 대출을 승인받거나 여신한도를 늘려 우량차주로 전환되는 등 전통적 신용평가모형 대비 변별력이 개선되는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모형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07.24.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하여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


■ 코멘트 :

위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고객중 일부가 대출을 승인받거나 여신한도를 늘려’ 라는 표현이 있다. 몇 %증가 라는 말이라던가, 대출승인금액이 평균 얼마 더 늘어났다라던가 등과 같은 정확한 숫자를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실제 무사히 상환을 마친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않다. 아직 미상환된 대출 건에 대해서 잘 나간 대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전반적으로 당일 행사를 위해 동원된 패널과 사례라고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




❷ “My Business Data”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


금융위원회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사업자로서의금융정보, 상거래정보, 공공정보 등을 통합조회·관리하고 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등 금융생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마이데이터 서비스,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My Business Data)”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는 단순한 신용정보관리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소상공인의 창업-영업-폐업후 재기지원까지 全단계에 걸쳐 원스톱 금융비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창업 단계에서는 상권분석, 창업 컨설팅 등을 통해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고, 영업 단계에서 정책자금 추천, 매출분석, 금리 등 상품 비교추천 등을 수행하며,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원활한 폐업과 재기지원도 도울 수 있다.

특히,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는 기존 개인 마이데이터의 신용정보조회‧관리에서 그치지 않고, 정보주체의 지시(Action Initiation)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대리하여 금융법령상 권리를 행사하고 결과를 전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금융대리인 역할("My AI Agent")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의견을 수렴한 후 ’25년 하반기 중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26년 중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신속하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07.24.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하여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


■ 코멘트 :

개인사업자의 금융대리인 역할을 위해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 눈에 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하며, 정보주체의 이익을 충분히 설득할만한 서비스를 제시하지 않는 한, 데이터 확보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금융 마이데이터의 암울한 상황(고객의 데이터 제공 동의를 받기 위해 쿠폰 지급에 열을 올리는 상황)과 크게 다른 것은 없다. 물론 대출같은 서비스와 연동을 하면 대출심사 앞에 을 입장인 개인사업자 고객이 데이터 제공 동의를 쉽게 해 줄수 있겠지만, 이는 단순히 대출심사를 위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지, 그 데이터를 모았다고 해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다시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출심사와 승인은 금융기관 고유의 권한인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험적으로 쉽게 대출해주는 여신본부의 리더는 결코 없다. 앞선 카카오뱅크도 개인사업자 대출의 양을 드라마틱하게 확대했다는 식의 표현은 결코하지 않았음을 상기해보자.

기존에 스크래핑방식으로 개인사업자들이 자신의 금융 데이터를 앱 서비스에서 조회할수 있었던 것을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이후(API중심) 불가하게 되었는데, 이 점만 단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따라 이번 행사가 마련하여 민간 사이드에 간접적인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❸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신용평가시스템(SCB*) 구축 방안


토스 신현호 부사장은 개인사업자는 개인과 사업자로서의 특성이 섞여 있어 고도화된 신용평가가 어려웠고,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의 도입과 소상공인 특화 표준신용평가모형이 도입된다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고도화, 나아가 이를 통한 소상공인 공급망 금융 활성화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07.24.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하여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


■ 코멘트 :

핀테크라는 말이 나온 10년 전부터,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에 대한 말은 많았다. 2015년 본인이 직접 겪어본 P2P대출업계(현재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자), 금융위원회가 꾸준히 고민을 해왔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럴듯한 성과는 없다. 물론 어려운 프로젝트를 천천히 해간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긍정적이지만, 단기 성과에 목마른 민간사업자들 입장에서는 10년이 지나도 성과가 미미한 장기 연구개발형 프로젝트는 몇번 시도해보고 포기하기 좋은 유형의 일이 된다.


참고 링크 : 금융위원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활성화 전담 팀(T/F)」 출범



공급망 금융기법은 매출채권을 기반으로한 가장 리스크 높은 대출이자,어느정도 검증이 된 방식이다. (비록 티매프 사태로 얼룩졌지만, 규모가 큰 만큼 티매프 리더의 부정만 없었으면 잘 돌아가는 공급망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이는 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보다는 지급결제 방식의 통제에 의한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소상공인의 대출 이슈를 무조건 신용평가문제로 보지 말고, 다양한 각도로 봤으면 좋겠다. 어려운 문제는 늘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해결되는 법이니깐..



❹토큰증권*(STO)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소상공인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인 토큰증권(STO) 관련 논의도 이루어졌다. 토큰증권을 활용하면 소상공인이 본인의 사업을 일반투자자들에게 알리고 그 사업수익을 배분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손쉬워질 수 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07.24.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하여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 )


■ 코멘트 :

토큰증권 전에도 P2P대출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등의 대안은 있었다. 이들 대안 역시 일반투자자의 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2가지 과거 대안의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토큰증권으로 이름만 바꿔서 추진하는 것은 역시나 관련 업계의 도전을 촉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토큰증권은 변조가 불가하고, 거래비용을 낮추는 것이 주요 특징인데, 토큰증권 업계 지인에게 물어본 결과 토큰증권을 사용 했을때, 자금조달 방식의 비용이 현격히 줄어든다라는 조언은 듣지 못했다.



정리하는 글


약 10년간 위 언급된 4건에 대해서 민간과 정책적 노력을이 있었음에도 과실은 그닥 없어보인다. 그리고 새로운 키워드로 바꾼다고해서 과연 해결이 될까? 관련 업계 실무자들에게 업무만 증가하고 사회적인 큰 과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회적 비용과 피로에 대한 책임도 한번쯤은 생각해보게 된다.


물론 대외적으로 보여줘야할 무엇인가 필요해서 하는 것으로 본다면 혹은, 민간사업자들에게 도전의식을 자극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마음의 불편함은 한결 줄어든다. (알아서 걸러 들으면 되니깐) 그리고 그 도전의식이 자극되어서 혹시나 민간사업자들이 일을 벌이게 될때 발생하는 투자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필요하다면 단기적으로 긍정적이나, 결과가 지난 10년 처럼 크게 의미 없었던 경우를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오는 사회적 손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나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법 개정' 같은 키워드를 볼때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생리현상과 같은 조건반사적 느낌이랄까. 특히 작게 여러번 저비용으로 시도하고 작게 실패하는 경우는 상관 없지만, 한번에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고 비가역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는 보수적으로 바라 볼 수 밖에 없다. 마이데이터 투자는 대부분 비가역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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