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천지개벽, 쿠팡은 또 다시 타겟(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입법 예고 2025.06)
- JongSeong Park

- 2025년 7월 14일
- 2분 분량

요약
지난 6월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10월 공포예정) 개정안 입법예고가 있었고 7월 1일에는 관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우선 공유된 자료를 가볍게 봤을 때, 이번 업데이트는 (약간 과장하면) 천지개벽 수준의 업데이트였습니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2.0의 변화는 귀여운 정도라고나 할까요?
첫째, 쿠팡, 너도 마이데이터 제공해야 한다.(언젠간)
정보전송자(데이터 보유기관)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좀 더 확대하였고, 또한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그중 이커머스(유통) 분야를 직접적으로 시행령에서 언급한 점 (이거 예측했는데 역시나..) 그 외 정보전송자의 요건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언급 (다수의 국내 대기업에게 신규 IT업무가 주어짐)
둘째, 데이터 전송방식 이건어때? API말고 데이터 파일 다운로드 말이야
제3자 정보전송방식(A정보전송자가 중계기관과 다수의 정보수신자에게 각 잡고 API형태로 데이터 전송하는 체계) 이 아닌 본인정보전송방식(A정보전송자가 그들의 고객이 정보전송자 웹사이트에 가서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 받는 방식)의 데이터 전송방식 적극 도입 및 본인정보전송방식을 지원체계 마련
셋째, 고객이 다운받은 데이터와 스크래핑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전문기관)의 요건과 사업방식을 언급.
본인정보전송의 다운로드 방식 외 스크래핑 방식의 한시적 사용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줌. 전반적으로 API방식 고수로는 비용과 참여의 문제로 마이데이터 확산의 속도가 안 나오니 이번 안은 비용효율적 대안으로 보임. 그리고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주체인 고객의 대리인이 되어 데이터 다운로드도 대신해주고, 스크래핑도 해주고, 대신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점. 전반적으로 마이데이터사업자가 기존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할 가능성을 열어줌.
1. 쿠팡, 너도 마이데이터 제공해야 한다.(언젠간)
전분야 마이데이터에서,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마이데이터 개방은(정보전송자로서 법률과 제도에 의해 의무적 참여) 2년간 마이데이터 업권의 논란의 뉴스였습니다. 금융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사업자 라이센스를 반납한 뉴스보다 더 핫한 뉴스였죠.
과거에 저는 아래 제목으로 전분야 마이데이터에서 정부(정확히는 개보위)의 의지가 어떠한지를 여러 차례 알려드렸는데요. 개보위의 쇼핑분야(특히 온라인) 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1-1. 쿠팡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② 법 제35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 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라 한다)를 말한다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통신판매 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이 1,500억원 이상일 것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일 것 |
이건 뭐 정보전송자로서, 쿠팡 확정이죠? 개인 쇼핑데이터를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개인 동의하에 가져올 수 있는 시대가 진짜 오는 겁니다.
쇼핑 데이터는 그 동안 관련 학계와 업계의 반대뉴스가 있었고, 작년 이맘 때(24년 여름) 대통령 직속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에 개보위가 이를 수용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개보위는 ‘전진’에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는 마이데이터에 진심입니다. 이 스탠스를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쿠팡과 네이버쇼핑의 거래 데이터를 확보한 중소규모 이커머스 업체들에게 기회가 올지, 아니면 쿠팡과 네이버쇼핑을 도와주는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건 기회의 규모가 커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제조건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고객에게 기대감 높은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제안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1-2. 대기업이면 웬만하면 참여하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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