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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리스크 - 예산부터 조직운영까지

최종 수정일: 2023년 1월 5일


한 달 전,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의 개정본을 배포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API사용 의무 시점을 기존 8월에서 올해 말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컬럼에서는 현재의 마이데이터 사업의 리스크에 대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4월 컬럼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사업 추진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비용이슈도 함께 발생한다. 금융위의 이번 API 의무 사용 연기와 관련하여 일정, 비용 등의 사업 리스크를 정리해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컨설팅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내부적, 외부적 몇 가지 사업 리스크와 관련 있는 맥락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그리고 언급될 사업리스크 관련 대응/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마이데이터 사업에게 필요한 '인프라'


위 그림과 같이,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정보제공자)와 마이데이터(정보수신자) 사업자 간의

데이터를 주고 받을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하 데이터 인프라). 데이터 인프라는 금융위가 지정한 7가지 데이터 코드 (은행에 개설된 계좌(대출, ISA포함), 보험, 금융투자업(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결제정보 등의 정보 및 거래내역)를 의미하고 기관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데이터 인프라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2. '데이터 인프라'구축은 의무지만, 구축에 따른 정보제공자의 유인책은 글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이유는, 작년 개정된 신정법에서 정보주체가 자신의 신용데이터가 있는 정보제공자 혹은 기관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즉시 전송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회사에게, 나의 신용카드 내역(데이터를)을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하면, 신용카드 회사는 이 요청사항을 법률적으로 거부할지 말고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액션을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예 : 신용카드 회사),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간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인프라 구축,운영에는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정한 문제는 이것을 구축하는데 정보제공자 입장에서는 금전적 인센티브가 매우 적어 보인다는 것이다. 금융위에서는 초기에는 무료로 데이터 인프라망을 운영해보고 추후 과금을 정하고 징수/배분한다고 하는데, 배분시 인센티브의 규모는 현재 측정이 어렵고, 투자해야할 금액 또한 측정이 쉽지 않다.


한 예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은 개정이 되면서, 뒤늦게 ...


<이후 내용은, 아래 원본에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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