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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2.0, 공공부문 시장의 가능성 - 신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공공부문에서의 금융마이데이터 사업모델


지난 2024년 4월 마이데이터 2.0 발표 후, 최근 신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가이드라인이 공개 되었습니다.  많은 업데이트로 혼란과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도, 금융마이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눈에 띕니다.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공공부문의 금융마이데이터 시장 진출도 고려해볼 단계입니다.




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해보이는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정부 및 공공기관을 고객사로 하여 기존의 자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 카드사 그리고 ’혜택 알리미’를 관련하여 이미 행정안전부와 협력하고 있는 일부 빅테크사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점이 다음 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점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하기에 좋아 보입니다.


아래의 컬럼의 목차 확인하시고,

더 많은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네이버프리미엄콘텐츠에서 컬럼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래 인사이트가 필요한 주변 분들에게도 함께 공유해서 사업계획 논의를 이어나가보세요.


  1.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가 금융마이데이터 활용의 주체로 부상

  2. 데이터의 이종부문간 활용의 미래시대

  3. 금융 마이데이터 시장에서 먹거리 찾기 힘들다 - 소수의 과점시장 및 성장, 수익성 저하

  4. 공공부문의 금융마이데이터 활용 확대 가능성에 대한 생각과 사업모델 CASE들

  5. 사업모델 1 : 데이터 수신의 간접 case

  6. 사업모델 2 : 서비스 연구개발 및 시스템의 대행개발 case



    네이버프리미엄콘텐츠 링크 :

    https://contents.premium.naver.com/mydata/mydataa/contents/241017152645640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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