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알려준, 마이데이터 사업 쉽게 하는 방법
- JongSeong Park
- 5월 12일
- 1분 분량
금융기관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확인제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이 있었습니다.
*전자신문 주요 전문*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법령해석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가 정확성과 최신성을 갖췄다면 고객확인과 검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로 공공 마이데이터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출처 : 전자신문 (2025.08)
쉽게 말해 공공마이데이터는 원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공공기관 서류의 개인 데이터를, 개인의 동의하에 타 기관으로 옮겨 활용할수 있는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을 금융회사들이 기존에 신분증이나 서류확인해서 하는 절차를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해서 해도 큰 문제 없다라는 공식 지침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공공 마이데이터 특성자체가 개인을 증명하는 서류기반의 데이터다 보니, 저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려운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이미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래 자신들이 서류나 스캔파일 받던 행정업무를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하면서 나름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서류,스캔에서 데이터 이동방식으로)을 했고요. 민간, 특히 금융기관에서도 ‘이제 하겠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아마 카드신청과 대출 부문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가 탄생한지 4년 되어가니 어쩌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마이데이터컨설팅은 예비고객사를 만나면, 대고객서비스보다(이게 난이도가 높으니깐), 마이데이터 팀이 인하우스컨설팅 팀이되어 내부 프로세스 효율화에 집중할 것을 조언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금융마이데이터 활용의 방향성을 못잡으니, 공공 마이데이터라도 잘하면 꽤 괜찮은 실적만들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저희 마이데이터서비스컨설팅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0 공공마이데이터 국민참여공모에서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는데요. (헤헤.. 약간 자랑하고 지나갈게요..) 당시 주요 내용도 보건행정 부문에 신규수요에 대해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단 3일안에 구체화하고 근거를 수집하여 최종 수상까지 갔었는데요. 그만큼 공공 마이데이터의 특성이 ‘개인의 신분인증’ 데이터인 만큼 이부분에 대한 서비스화가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